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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70(월전동) 평동역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여전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