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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5가단12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7.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들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6.,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5190호로 대여금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3.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06. 2. 21.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로써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확정된 이 사건 전 판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