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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4가단5250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과 사이에 B 1톤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 26.부터 2014. 1. 26.까지로 정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사망 1억원)를 포함한 '레디카(Readycar)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25톤 트라고 화물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A은 2013. 3. 29.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두우리 방면에서 영광 염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A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6.경 망 A의 상속인 G과 사이에,"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자’(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거부로 인하여 G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선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수령금액을 한도로 G이 ‘가해자’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차후 원고가 '가해자'및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 A의 상속인 G에게 2014. 1. 14. 1억 원을 보험금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보험약관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