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소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 동 농협 앞 1 차로를 우 남아파트 후문 쪽에서 센트 하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휀 다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