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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3,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J에 ‘K’ 라는 블 로그를 개설하고 자신이 마치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명품 구매 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 명품 가방 등을 판매 또는 구매 대행해 준다는 게시 글을 게시하여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위 블 로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00,000 원을 주면 막스 마라 브랜드의 라브로 코트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하는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N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8. 1.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3,216,000원을 입금 받았다.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 O, P, Q, R, S, C, T, U,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I, AL, G, AM의 각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