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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좌측에 설치된 주식회사 KT 소유인 통신 전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신주 교체비용 약 1,7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공사 원가 계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