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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음식점에서 2016. 5. 25.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090]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음식점에서, 2016. 5. 2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포함) [2016 고단 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미 동종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