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강릉시 L 임야 26,975㎡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L 임야 26,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8060/8160 지분, 망 M(100/8160 지분을 소유하였다가 1973. 3. 20. 사망하였고, 그 처인 N는 1976. 6. 1. 사망하였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별지 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전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면장에 대한 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B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