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9 2020고정2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 대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소재지에 적치된 약 800톤 가량의 폐기물( 폐합성 수지) 을 2020. 3. 29.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 (2 차) 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주시장의 2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통보 (2 차), 행정처분명령 서( 조치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조치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기소되었고, 결국에는 이 재판 중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경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