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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873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1,751,991원 및 그 중 41,142...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변경 후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1,751,991원 및 그 중 41,142,858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7,834,660원 및 그 중 27,428,571원에 대하여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