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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0456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2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뒤 소비자들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등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3. 1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7.부터 2013. 3. 16.까지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금 명목으로 825,795,360원을 지급하고 매월 공제료를 지급하며, 공제사고 발생 시 피고가 원고의 소비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의 소비자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은 위 담보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공제계약 등 규정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공제계약> 제2조(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을 중지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며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휴업을 한 경우 제3조(출자금 등의 상계 ① 공제계약자가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제계약 해지에 따른 담보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