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2]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0.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과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5:1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옆 좌석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21: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인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금강상품권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