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78 | 법인 | 2010-09-01
조심 2009서3678 (2010.09.01)
법인
취소
2010.1.1. 이전에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심2010서1645 / 조심2010서2509 / 조심2011서0872 / 조심2011서1234 / 조심2011서1923 / 조심2011서3464 / 조심2011서3503 / 조심2011서3504 / 조심2011서3593 / 조심2012서0758 / 조심2012서0855 / 조심2012서1613 / 조심2012서1708 / 조심2012서2542 / 조심2012서3056 / 조심2012서3071 / 조심2012서3501 / 조심2012서3991 / 조심2012중1126 / 조심2012중1855 / 조심2012중2985 / 조심2013서0134 / 조심2013서0876 / 조심2013서3443 / 조심2013중4187 / 조심2015광3305 / 조심2015서5333 / 조심2016서3532/조심2015서3500 / 조심2018서4670 / 조심2018서4749 / 조심2018서2376 / 조심2019구1323 / 조심2019서0463 / 조심2019서2956 / 조심2019서3864
송파세무서장이 2009.6.25. 청구법인에게 한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9,600,320원,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5,140,870원 및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554,65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부터2007 사업연도 사이에 OOO와 청구인의 통합영업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11,680백만원에 위탁개발(이하 “쟁점위탁개발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개발비 5,444백만원을 지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개발용역에 따른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9.3.30. 처분청에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9,600,320원, 200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05,140,870원, 200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9,554,650원 합계 1,324,295,8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탁개발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9.6.2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법인이고, 쟁점위탁개발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되어 있는 연구기관이 있는 기업에게 위탁개발한 것이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개발용역을 국내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인 OOO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OOO에 위탁하여 일반부서에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위탁개발한 통합영업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