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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3:1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지층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폭행사실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