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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45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은 2016. 3. 3. 06:25경 광명시 소하2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2.95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직분기점 방면에서 광명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고장으로 시속 약 25~30km 로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사망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이 최저속도 미만으로 서행하였고, 후행차량이 피고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 또는 야광표식을 설치하는 사고예방조치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상응하는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km 이고,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시속 25~30km 로 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사고 장소는 3차로의 직선 고속도로로서 전방 시야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