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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8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케팅부장인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SK리더스뷰 상가 5층 CGV영화 상영관에서, E이 초안 작성한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D 본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이 미분양된 5개 점포에 대해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룩스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대리권을 D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을 통해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의서

1. 합의서

1. 자격모용사문서(대물변제합의서)

1. 판결문

1. 인터넷게시글

1. 녹취록(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당시)

1. 사업설명자료

1. 간담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