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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6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1)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박(M)이 해체를 전제로 불하된 군용물로서 법률상 거래될 수 없는 선박인지 알지 못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외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선박을 일반 거래가의 1/3 이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관하여도 이 사건 선박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8,000만 원을 선박대금으로 정하고서,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선박국적증서를 취득하면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선박의 제원표를 문제삼자 피고인 C가 처 L 명의로 ‘조선지 미상, 조선자 미상, 진수일 1997. 11. 30.’로 기재한 확인서와 ‘이전부터 등록대상인 이 사건 선박을 규정을 알지 못하고 미등록된 상태에서 구입하여 미등록 상태로 15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고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A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자필각서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 C는 최소한 이 사건 선박이 정상적인 절차로 산박총톤수측정증명서와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선박임을 미필적이라 인식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