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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5560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센타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인 현대 캐피탈 D 지점으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화물차량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구리시 E 부근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인 위 화물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 회사가 위 화물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담보에 제공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범행은 담보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이후 대포 차로 운행되어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되찾으려 하였으나, 이미 성명 불상자가 제 3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