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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21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시 사위였던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2013. 11. 30.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2013. 12. 31.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재차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여금 1억 원과 최종 변제약속일인 2013.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7. 8.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간의 이혼소송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모든 협의를 마쳤고,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조정단계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조정성립 된 재산분할 약정 속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여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의 딸 C 사이에 2016. 4. 22. 광주가정법원 2015드합3127(본소), 2015드합3134(반소) 조정기일에서 ‘1. 피고가 C에게 금 355,000,000원을 지급하고,

2. C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구 D건물 101동 1802호에서 퇴거 및 위 부동산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며,

3. 피고가 투자한 의정부시 E 등 3필지 토지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