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1 2016고단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8: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F, G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 무엇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느냐,

개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배낭과 점퍼를 F, G을 향해 휘두르고, 왼쪽 주먹으로 F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