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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27 2015나103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8. 3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97. 2. 3. 피고로부터 D 대표 E 발행의 5,000만 원 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 F, 지급지 : 주식회사 충청은행 당진지점, 발행일 : 1997. 6. 3.)를 받고(이하 ‘이 사건 제1 수표’라고 한다), 피고에게 4,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거래’라고 한다). 다.

원고는 1997. 3.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고 한다). 라.

원고는 1997. 3. 26. 피고로부터 D 대표 E 발행의 1억 원 권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 G, 지급지 : 주식회사 충청은행 당진지점, 발행일 : 1997. 8. 25.)를 받고(이하 ‘이 사건 제2 수표’라고 한다), 피고에게 8,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거래’라고 한다). 마.

피고는 발행일 각 1997. 8. 16., 지급기일 각 1997. 12. 30., 액면금 각 1억 원 및 7,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4. 8. 27.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4차1486)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로부터 2004. 9. 16.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같은 달 30. 이의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가.

채권자(원고를 지칭, 이하 같다.)는 거래상 알게 된 채무자(피고를 지칭, 이하 같다.)에 대하여 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1994. 8. 31. 금 35,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는 채권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대여해 준 바 있고,

나.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