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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합1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일하는 방화셔터 설치 등에 대하여 대화 중 상호 언쟁하다가 위 호프집에서 나와 건너편 공터에서 몸싸움을 한 다음, 다시 2013. 7. 9. 22:47경 화해를 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 다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 2개(각 칼날길이 약 3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온 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