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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32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3. 중순경 피고에게 유리 제품을 대금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위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2,030만 원(= 2,53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