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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9 2014가단118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량철골조립식 아연강판지붕 단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량철골조립식 아연강판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97.5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9. 21.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횟집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항 7호, 2항]. 앞서 본 증거와 갑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