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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418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7. 6. 17.경 피고에게 86,500,000원을 상환기일 2007. 9. 16., 이자 연 6.6%,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무렵 하나은행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증권번호 채무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대출종류 B A 13,475,000원 2007. 6. 17. ~ 2007. 9. 16. 가계일반자금대출

나. 하나은행은 그 무렵 원고와 모기지 크레디트 인슈어런스(Mortgage Credit Insurance)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ortgage Credit Insurance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채무이행의 담보로써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 포함. 이하 “저당권”이라고 합니다)을 설정하는 각종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주계약상의 채권자 겸 저당권자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가 부도, 당좌거래정지, 해산, 파산,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② 채무자가 제3조의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불이행한 때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의 조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문서 ② 보험증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