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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54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457』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2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부근에서, I에게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J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8.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7886』

1. 피고인은 2012. 8. 30. 16:1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원적산 터널 부근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 23:30경 부천시 원미구 L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