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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4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3908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