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09:07경 혈중 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용호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오수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3. 09: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오수톨게이트 앞 도로를 오수 방면에서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