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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367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14.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005. 3. 2. 사업자등록을 낸 후 C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문을 잠근 채 더 이상 학원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4. 11. 5.부터 24개월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및 해지 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로써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11.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 2014. 11. 4.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원고는 피고의 수원중앙신용협동조합 대출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04. 5.부터 2005. 8.까지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의 대납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