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20:00 경 대구 동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새우 튀김 1접 시, 생맥주 14 잔, 맥주 2 병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7. 22: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 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첨 부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