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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유소 근무에 따른 월급 이외의 수입이 없었음에도 2~3일 간격으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고,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9,360만 원에 이르는 점, 현금 입금된 시각이 근무시간대이고 입금 장소도 이 사건 주유소 인근 은행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 역시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에 횡령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조차 정확한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입금한 돈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현금 입금 부분에 횡령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체는 물론, 별지2 범죄일람표 특정 순번의 금액 전체가 횡령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