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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449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C, D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5. 19.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D에서 닭 70마리를 사육하여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를 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 북구 C의 토지에 비닐하우스 2동과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공무원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 제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