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거래처인 C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10. 19. 3,245,000원, 2018. 11. 9. 8,800,000원, 2018. 12. 18. 38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0406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19.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11565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구미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1,989,270원을 비롯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16건 합계 50,381,2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위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9. 1. 23.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여 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9. 5.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