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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43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2.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청구원인에 피고로 기재된 C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C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는바, 2019. 11. 6. C에서 피고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