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3. 12.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9. 10. 17: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6가 8에 있는 영등포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