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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8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전우 회원이며, 피해자 D(66세)은 위 전우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향우회 회장이면 회장이지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계속하여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