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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0:45경 청주시 상당구 B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61, 망골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