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199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