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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3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03 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 백제 병원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341-1 곡주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