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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74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5. 피고의 장모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5.부터 2018. 5.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7,000,000원은 2016. 5.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 임차인은 퇴거 시 붙박이장을 철거하기로 한다.

-. 잔금시 보증금 금 30,000,000원의 미입금시 임차인은 2016. 7. 5.까지 퇴거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3,000,000원을 포기한다.

-. 보증금 외 금 13,964,710원은 매매잔금 뒤 임대인이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그에 따른 관례에 준한다. 라.

피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16. 5. 5.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위 특약으로 정한 예수금 13,964,71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35,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5.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