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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1억 1,700여 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