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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인 F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시설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 여, 1975. 9. 생) 는 위 복지원에서 생활하면서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46, 사회 성숙지수 63으로 사회 연령이 만 10세 10개월 수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나 의사 표현능력이 결여된 정신장애가 있는 자이다.

가. 2013. 5. 범행 피고인은 2013. 5. 경 위 F 내 피해 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 당시 3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전 남 신안군 H에 있는 I 인근 해변에서 F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물놀이를 즐기던 중, 해수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당시 38세 )에게 다가가 몰래 물속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3. 5. 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경위는, 「 피해자가 2013. 5. 경 방에서 J, K, L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와 먼저 J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걷어 올리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내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그 다음 K, L의 몸도 만졌다」 라는 것이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