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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133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3. 10. 31.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2층 92.46㎡(지상 2층 사무실 전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①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밀린 월차임 560만 원을 2017. 7. 2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6.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