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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나1525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당심 증인 E의 증언 등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이고,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건물관리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관리비, 전기승강료 등 대납비용인 총 15,865,200원(=관리비 14,448,350원 대납비용 1,416,85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B는 2014. 4. 12. 관리단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