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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4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H오피스텔 202호, 404호, 405호를 임차하여 ‘I’이라는 이름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교를 할 수 있는 여성을 공급해 주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속칭 ‘오피’ 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의 30 ~ 40%를 받기로 약정한 자금 공급자, J는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위 ‘I’을 광고하여 성매수자를 유치하여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는 실장, 피고인 B, 피고인 D은 예약된 손님을 위 오피스텔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G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자를 위 G오피스텔 301호로 안내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L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M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 D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오피’를 운영하기 위해 태국 여성을 고용하기로 모의하고, 2013. 6.경 M에게 성매매를 할 태국 여성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N, O, P을 통하여 태국 여성을 국내로 공급하는 피고인 E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E에게 태국 여성 공급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