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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 14:00 경 인천 부평구 달 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65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400만 원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 일부가 지급 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