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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05 2019노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에 자진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 행동대원이 된 사건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B’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2.경 어머니에게 신장이식수술을 해준 이후로는 거의 조직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