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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나13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9호증의 4, 6, 9, 을 제2호증의 4, 8, 9, 1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1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대 1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토지 및 건물의 현황 1) 서울 성북구 C 토지와 D 토지는 지적도상 같이 붙어서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이 담벼락 없이 건축되어 있다. 2)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각 정면은 도로를 향하고 있고,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각 후면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데,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70cm 정도이고, 원고 건물의 처마와 피고 건물의 처마 사이의 거리는 약 30cm 정도에 불과하다.

3)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의 공간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는 중간 정도 위치에 동그란 모양의 배수구(이하 ‘이 사건 배수구’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 건물의 지하층 및 지하실 창문에서 뻗어 나오는 플라스틱 재질의 PVC관이 'ㄴ‘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이 사건 배수구로 연결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은 상태인바, 2017. 7. 19. 및 2017. 7. 24. 집중 호우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빗물이 고이게 되면서, 원고 건물의 반지하 창문으로 빗물이 넘쳐 들어와 수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다량의 빗물이 고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피고 건물의 처마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