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48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나. 2018. 2. 1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E아파트 F호를 인도하고, 2018. 2.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