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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761』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온열장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G와 함께 위 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양구군 H에 2,000평 규모의 토지 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양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6』

1. 피고인 C의 준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1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사찰에서, 자칭 위 K 사찰의 승려인 B으로부터 J 마을 사람들 중 강원 홍천군 L 등 7필지 시가 약 2억 1,7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M, N 형제가 정신지체 3급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현금 1억 원을 대출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들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서류를 가지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축협에 방문하여 위 등본 등을 대출 담당 직원인 O에게 제출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현금 1억 원 가량을 대출신청 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O는 피해자들이 정신지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